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공무원노조 강북구청은 21일 지난 19일 강북구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꿀꿀이죽 사건으로 잘 알려진 강북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한 공무원 3인을 보복징계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개하더니 지난 19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차원에서 강북구청 동사무소 순회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기야 남성 직원들이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19일 오후 5시40분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원봉사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기하고 있는 남성직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여성조합원 두 명을 둘러싸더니 여성조합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를 항의하는 여성조합원에게 ‘만지면 좀 어때’라는 언어폭력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북부경찰서쪽은 피해자인 여성조합원이 성폭력 가해자 두 명을 현행범으로 신고하고 현장에서 연행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무고를 주장, 경찰서 연행을 거부하고 현행범 두 명을 비호하는 범인 방조 및 은닉을 시도했다”며 “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기까지 연행을 미루다 결국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에 굴복, 가해자 두 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강북구청장에게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장에서 지휘와 지침을 내린 총무과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강북구청쪽에 촉구했다. 또한 연행한 두 명의 공무원을 실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북부경찰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꿀꿀이죽 사건’을 학부모단체와 연대해 언론에 공개한 뒤 김아무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괘씸죄’로 직위해제라는 보복징계를 당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철회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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