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공무원조직인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상급단체 가입 문제를 내년 1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 가입안이 부결돼 여태껏 민주노총 참관단체로 활동해왔던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최대 노조로 부상하게 돼 공무원노조가 어떤 결정을 선택할 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길 노조 위원장은 ‘임기 내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해 2월 당선됐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경북 상주 청소년수련원에서 김영길 위원장 주재로 제20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총 117명 가운데 94명의 중앙위원이 참석,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총투표시기를 제3기 임원선거가 열리는 내년 1월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는 일단 내년으로 예정된 임원선거건과 상급단체 가입건에 대한 선거를 잇따라  치르기엔 내부적으로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다.

노조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 두 번의 선거를 치르기엔 하반기 투쟁에 집중할만한 여력이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월에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내년 1월 안팎으로 민주노총에 정식으로 가입키로 결정한 마당에, ‘한번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상급단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반발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공무원 정치자유 쟁취, 노동3권 쟁취 등 내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개할 하반기 투쟁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설득 노력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하반기 투쟁을 전개하면서 특별법 거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사업 등 공무원노조의 주요 사업을 전개하는 데 민주진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내 일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는 상급단체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묵시적으로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모 지역 한 본부장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시나리오로 마련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공무원노조는 독단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합법 노조로 남는 상황이 유력한 상황에서는 상급단체를 안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공무원노조 특별법 무력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오는 11월과 12월 총궐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임시중앙위원회 결과를 두고 오는 27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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