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이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 또는 주44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우, 2)야간근로(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시켰을 경우, 3)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개정근기법 적용일 이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1주간에 최초 발생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은 25%이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의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대판 1991.3.22, 90다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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