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울산에서 노동변호사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금속연맹법률원은 경남 창원에 이어 이번에 노동자 밀집도시 울산에 19일 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금속연맹은 “노조운동에 복무하는 법률사업의 조직을 확보하고 노동의 힘으로 새로운 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9년 법률국을 설치한 후 2000년 법률원으로 확대·재편하고 부설로 ‘법률사무소 새날’을 개설했다. 법률원은 변호사 8명, 공인노무사 5명으로 구성,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각종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원은 이어 2003년 창원에 이어 이번에 울산에도 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금속연맹법률원 울산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변호사는 고재환, 정기호 변호사로, 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금속연맹 법률원에 입사했고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올해 금속연맹 법률원에 입사해 지난 5월 울산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울산사무소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대차노조를 비롯해 다수의 노조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노동사건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교육·상담, 노동위원회 개선, 노동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 노동법률사업을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속연맹법률원 울산사무소 한 관계자는 “울산엔 금속사업장이 많고 일반 조합원의 상담 등을 비롯해 노동사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울산에 사무소를 내게 됐다”면서 “이미 두 변호사가 지난 5, 7월 각각 울산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현대차노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 다수 사건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공인노무사 1명도 합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연맹 법률원은 그동안 만도기계파업사건, 대우차파업 및 해외매각반대투쟁, 두산중공업투쟁, 2003·2004년 노동자대회관련 조합원구속 사건 등 민주노총 사업장 사건은 물론 한국노총 사업장 중 노조민주화투쟁 사건 등도 담당해왔다.

울산노동사무소 연락처는 052)266-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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