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노동조합은 2일 지배인 K씨, 부지배인 S씨, 부점장 D씨 등 3명이 지난달 25일 인사에서 각각 업장책임자, 지배인으로 임명되는 등 노동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성희롱사건 관련자 32명중 17명이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의 전보는 직급승진은 아니지만 호텔 업무상 업장 책임자가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진"이라면서 "이번 정기인사는 노동부의 징계요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측은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징계통보를 받은 임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업무가 지연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징계와는 상관없는 정기인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신명 근로여성정책국장은 "호텔롯데의 전보인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호텔롯데측의 조치를 기다린 뒤 징계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호텔롯데 여직원들이 진정한 327건 가운데 81건에 대해 성희롱임을 확인했으며 성희롱행위자는 임원 2명을 포함한 간부 31명과 평사원 1명이라며 이들의 징계를 호텔측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