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이했다. 무릇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제도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 재생산되게 된다. 우리는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수차례 개선했음에도 표리부동한 그 제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에 산업기술연수제는 폐기해야 할 제도였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어떤가. ‘노동자’로서 들여온다는 점에서 산업기술연수제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고용허가제 역시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난 것은 마찬가지이다. 산업기술연수제와의 병행실시 - 1/3에 달하는 미등록노동자의 존재 방치와 -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몇몇 독소 조항의 존재가 그것이다.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고용허가제와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어이없는 두 제도의 경쟁양상의 폐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 2007년 산업기술연수제 폐지 방침이 세워진 이상 더 이상 산업기술연수생의 신규도입은 없어야 하며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국가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확대일로에 있는 미등록노동자들을 고용허가제로 수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는 획기적 양성화를 뜻한다. 정부는 2003년 7월 10여년간 비비꼬여있던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그 결과 2005년 8월, 여전히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도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획기적 방안을 망설인다면 머지않아 고용허가제 자체가 현실에서 폐기처분될 것이 분명하다.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획기적 양성화는 2003년 때와는 달리 정교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 사이 현실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대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일시에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인권침해 시비 근절과 이주노동자의 인적자원화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병행실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허가제 역시 노동허가발급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부여된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 고령화사회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인적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허가제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염두에 둔 노동허가제 병행실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던 제도운용의 문제점은 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인권침해를 끊임없이 발생시키는 사업장 이동의 지나친 제한은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인력공급에 있다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더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선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가지는 인력공급의 불안정한 시스템 역시 빨리 정비해야 하되, 벌써부터 송출비리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는 만큼 인력공급에만 급급하여 혹시라도 구조적인 송출비리를 재양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00년, 2002년, 2003년 국가의 중요정책이 이해관계에 의해 뒤틀리는 것을 목격했고 그 후유증을 충분히 경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정부부처 혹은 일부 기관에서 이해관계로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목격한다. 출입국업무관리대행기관 선정을 둘러싼 부처간, 기관간 빚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야 하고 산업기술연수제 하에서 커넥션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기관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 동안 이해집단들에 의해 혼선을 빚었던 외국인력제도가 또 다시 이해관계에 의해 뒤틀려지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다행히 한국사회는 산업기술연수제 하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선행학습을 가지고 있다. 그를 기초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1년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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