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노동이란 제조업자 또는 소개인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원자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와 임금을 제공받아, 자기 가정 또는 자기가 선택한 작업장에서 가공임을 벌기 위하여 단독 또는 가족과 더불어 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저변에 있는 산업예비군적 노동력이나 농가의 잉여 노동력이 부업의 형태로 자본에 이용되는 점에 가내노동의 본질이 있으며, 이것이 노동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대개의 경우 가내노동은 가정 내의 노인, 주부, 연소자 등에 의하여 가계보조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내노동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일거리와 빈번한 공임 체불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보장을 전혀 받고 있지 못 한다.

현재까지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서 가내노동자 규모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기업의 하청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은 물론 출판업에서 단순한 전산입력에서부터 교정, 교열, 편집, 기획에 이르기까지 가내노동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9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비준하고, 행정부 내에 가내노동자 문제를 담당할 기관을 두고, 가내노동 정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가내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산재보험료의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이란 보험가입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전국 각지에 있는 각 가정의 부녀자에게 가속눈썹을 가내부업으로 가공하게 하고 그 부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부녀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1984.08.18, 징수 1458.3-17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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