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과 사회보험노조(위원장직대 김위홍)가 2일 4개월여 끌어왔던 임단협 타결이 임박했다.

이날 노사는 교섭을 통해 임단협 및 현안문제에 거의 의견 접근을 보면서, 사실상 타결 상태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이후 84일간의 파업 및 공권력투입 이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는 2일 오전9시부터 공단 6층 회의실에서 15차 교섭을 진행, 지난달 20일 업무복귀 후 40여일간 끌어왔던 단협에 합의를 이뤘다.

이와 함께 노사는 임협은 이날 기준을 마련하고, 3일 오전 교섭을 재개해 최종 마무리짓고, 이날 임단협 및 현안문제를 다룬 부속합의에 일괄타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노사는 그동안 단협안 중 쟁점이 돼瓦都 △노조전임간부 43명에서 39명으로 줄이는 대신, 상급단체 임원은 전임 인정 △인사적체 해소 및 5급 승진누락자 124명 향후 조직개편시 논의 △징계 및 직위해제자에 대한 특별사면 △노동시간 주40시간 실시하되, 법개정 후 이행 △노조원 전보시 노사합의 기준으로 하는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파업기간 중 연월차 지급건 관련 △해고자 및 구속·수배자 문제 △형사고발건 등의 현안문제에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 이후 해고자 124명 등 징계자가 500여명에 달했는데, 구속·수배자 15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해결이 가능하며, 형사고발 취하 이후 구속·수배자 문제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협약은 세부안을 아직 정하지 못해 3일 곧바로 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3일 최종 잠정합의를 이루게 되면, 쟁대위 회의를 통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갖기로 하는 등 거의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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