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범한 코오롱노조 제10대 지도부가 출발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노조 비리와 같은 내부 문제로 인해 삐거덕대는 것이 아니다. 회사 때문이다.

회사쪽의 이같은 돌출행동은 사실상 예견됐었다.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전개해 왔던 코오롱노조 9대 집행부가 지난 5월께 집행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 뒤 물러났을 때 당시 정투위 한 관계자는 “노사갈등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자발적으로 붕괴돼 제10대 노조 지도부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한 것이다. 정투위 관계자의 이같은 ‘예상’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실제 노조임원 선거를 앞두고 코오롱노조 조합원들과 정투위 소속 조합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 (주)코오롱이 고용한 용역경비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투위는 이에 대해 “정투위의 노조임원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정투위’ 중심의 노조 탄생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주)코오롱이라는 커다란 ‘인큐베이터’ 속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

(주)코오롱이 선거결과를 뒤집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정리해고자들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가 강력히 지배개입을 해 노조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조 임원선거 결과를 둘러싼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선출된 임원의 자격을 시비삼아 교섭을 기피하고, 그 사이 현장을 최대한 압박해 회사의 노림수를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고 밝혔다.

노조쪽 반발이 거세지자 회사쪽은 언론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인력 구조조정이 없다는데 노사가 합의했고, 지난 2월1일 임금삭감과 임금 및 단체협약의 무교섭 타결 등을 전제로 정리해고 철회에 합의했는데 (주)코오롱은 보란 듯이 이를 파기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주)코오롱의 윤리강령 가운데 하나가 ‘법규 준수’다. 사측은 “선거 무효결정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의 결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없이, 선거무효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법조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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