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용도로 적립되는 적립금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거나 대폭 제한된다. 다만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사변일 경우에만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만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의결,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을 막기 위해 적립금 운용은 △은행 예·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제한된다. 원리금 보장을 위한 운용방법으로는 △신용등급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등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된다.

특히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운용 방법의 경우도 적립금의 40% 이하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을 포함한 노동자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의 적립금 수준은 60/100 이상으로 하되 퇴직연금 시행 전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키로 할 경우 적립금 수준은 60/100 이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 조기정착을 위해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의 적립금 수준 고시’, 퇴직연금규약 심사요령 등 관련 규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치고 9~10월 노동자, 사용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도시 순회 ‘로드쇼’를 실시하는 한편 무료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등도 검토키로 했다.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퇴직연금제는 대상 사업장 노사가 기존 퇴직금제 유지나 연금제 전환여부를 놓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연금제 전환 시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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