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 자율교섭으로 타결이 안 될 경우 이번 주 중반께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노동부, 산자부, 건교부 등 노동현안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안전운항·수출입 차질 등 파급효과 등을 점검하는 한편, 노사자율 타결이 어려운 만큼 시민생활과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노조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파업은 불법이 된다.

정부는 긴급조정이 발동된 뒤에는 노사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이 아닌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동부 이기권 공보관 일문일답

- 긴급조정권 발동절차는 어떻게 되나.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는 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된다.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반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사 자율교섭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인가.
“배제라기보다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다. 오늘 오후 다시 협상이 재개되기 때문에 이 협상과정에서 노사양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섭을 주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조정)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긴급조정 이후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는.
“근로조건 관련된 사항은 조정하겠지만 근로조건 관련이 아닌 인사·경영관련 사항은 현행법상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정에서 원칙을 갖고 풀겠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대로 인사·경영 관련사항은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 장관과 중노위위원장 면담은.
“오늘이라고 못박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만날 것이다. 오늘은 오후에 환노위가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주 초반에 절차적 요건을 마무리하고 주 중반에 발동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본다.”

- 아시아나 긴급조정으로 노동계 연대파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양 노총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공동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정서, 국가 신인도에 주는 악영향 등을 감안해서 반대의견을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파업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조정은?
정부 개입을 통한 강제적인 쟁의행위 조정 수단으로 쟁의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하거나 그 규모와 성질이 중대해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노조법 76조 1항).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76조 2항).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해야 하고 동시에 중노위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중노위는 통고를 받은 즉시 조정을 시작한다(76조 3항, 78조).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해당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30일 이내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77조). 또한 15일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79조).


긴급조정은 지난 1963년에 도입됐으며 노사자율 교섭 침해 등의 이유로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단 두 번만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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