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가 "담배제조독점폐지 입법예고를 하면서 5년간 공사와 농민간의 직접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배인삼공사에게 농민보호대책을 떠넘기는 것은 잎담배 경작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이날 농민들은 "항구적으로 농민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맥켄지'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공사 민영화를 2008년까지 연기하고 이 기간동안 담배사업법25조2에의해 공익기금 20원중 10원이상(약450억)은 농민지원사업을 위해 출연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위원장 강대흥)도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국익과 국민재산 보호차원에서 설계돼야한다며, 제조독점폐지에 앞서 △동일지분한도유지와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정착시킬 방안을제시할 것 △경작농민에 대한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의 농민지원대책 마련 △담배가격자율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