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적 조치의 종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노동계쪽에선 긴급조정권 발동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2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사 자율의 원칙 아래 성실 교섭을 가질 것”과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또한 당정은 “교섭이 불성실하게 진행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한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법적 조치’가 ‘긴급조정권’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정은 법적 조치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여러가지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변호사)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사실상 긴급조정권밖에 없다”면서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맹 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현준 노무사는 “긴급조정권은 정부에도 큰 부담이기 되기 때문에 실제 발동할 가능성은 적지만 노조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당정은 “노동부는 이틀 후로 예정된 교섭이 오늘(25일)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라면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5명, 대한항공에 1명의 감독관을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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