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14주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확정, 본회의에 회부했다.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은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출산후 6주의의무휴가를 포함해 14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여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출산전 임금의 3분의2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출산휴가후에는 출산전의 보직이나 이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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