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ILO, 출산휴가 14주로 확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ILO, 출산휴가 14주로 확대 기자명 입력 2000.06.13 09:5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14주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확정, 본회의에 회부했다.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은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출산후 6주의의무휴가를 포함해 14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여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출산전 임금의 3분의2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출산휴가후에는 출산전의 보직이나 이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14주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확정, 본회의에 회부했다.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은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출산후 6주의의무휴가를 포함해 14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여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출산전 임금의 3분의2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출산휴가후에는 출산전의 보직이나 이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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