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이 9.2% 인상된 것과 관련, 인상수준 미비와 함께 근로자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투표가 실시되는 등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부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노동부는 20일 “양노총의 이의 제기 내용이 이유 없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한데다가 ‘2회 이상 출석요구’(법 제17조)가 없었는데도, 근로자위원 없이 의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낮아 주40시간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후임자 위촉 때까지는 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이 선포될 때에는 출석하고 있었던 만큼, 기권처리 된 것으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중 주40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4% 불과할 뿐만 아니라 종전 임금수준은 보전되기 때문에 삭감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액이 오히려 저임금노동자와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양대노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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