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도 사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말 직원 193명의 징계 기록자를 사면했고 국민은행도 509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또 제일은행도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사면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노조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은행들의 사면은 '내부 기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개인 사면이 개인의 비리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은행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생긴 것이라면 이들의 사면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은행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면소식이 한편으로 씁쓸한 이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을 하지 못하거나 복직을 하고도 '원래 맡았던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이다.

지난 5월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된 24명의 우리은행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금융노조가 지난해 맺은 단체협약에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행정소송까지 가보자'는 입장이고, 우리은행노조 역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노위로부터 같은 판정을 받은 제일은행 비정규직 직원들도 사정은 그리 낫지 못하다. 비록 복직은 했지만 해고 전 맡았던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상 실수를 한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면'이 아니라 '관심'이다. 수천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과 맞서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힘이 벅차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면이 유행인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노조와 각 지부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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