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 정부가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로 분산시키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를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이 금융감독기구에 노조대표의 참여를 인정하는 사례나 독일이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조와 주주가 반반씩 참여하는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회를 감독함으로써 부패를 막는 효과를 거두는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또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운영비를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그러나 "고위직과 권력층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청빈한 금융감독, 장기적이고 타당한 구조조정은 백년하청"이라며 "소위 지배계층의 개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