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노조 등과 맺은 산재관련 재조사 합의를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대우조선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노조,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7일 이내에(7월8일) 전면 재조사를 시행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이를 번복 합의사항 무효선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8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 1일 합의사항은 강압, 감금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들이 방어력이 전혀 없는 지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 기관장 및 직원들을 감금하고 직원들에게 폭행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해 사과 및 약속을 불법행위에 참가한 각 단체 대표 명의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쓰여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김태룡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및 마산·창원산업추방운동연합 이은주, 김병훈씨 등 3명에 대해서도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태룡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은 “당시 산재불승인등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조사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조사를 촉구하고 이에 대해 분명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사과하고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그 자리에 경찰관계자가 있었는데 무단점거, 강압, 감금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통영지사장이 이러한 합의문 번복은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밝히는 등 스스로가 인정한 문제점을 이사장의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우조선노조는 합의사항 이행과 김태룡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를 촉구 15일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19일 통영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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