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국가복지가 성숙하지 못해 기업복지가 보완을 하고 있지만 기업규모간 수준차가 벌어지고 제도내용이 획일화 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노사의 참여구조 속에서 형평한 기업복지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복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4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참여사회연구소와 민족화합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주)그린게이트가 후원한 ‘한국노동자 복지의 현실과 대안’ 포럼에서 최균 한림대 교수가 ‘기업복지의 실태와 새로운 대안모색’이란 발제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 갈수록 벌어져

최 교수가 꼽는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중소기업간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다. 이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복지 격차를 임금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기준 임금격차 151.0, 기업복지격차 195.2)<표 참조> 이는 기업규모간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

기업규모별 임금 및 기업복지 격차
연도임금기업복지임금격차
(A/B)
기업복지
격차(C/D)
격 차
(A+C)/(B+D)
대기업(A)중소기업(B)대기업(C)중소기업(D)
1985328.0 315.324.418.7104.0130.5105.5
1986353.4 350.726.420.4100.8129.4102.3
1987395.1 373.627.622.0105.8125.5106.9
1988465.1 408.126.723.2114.0115.1114.0
1989563.3 459.536.526.6122.6137.2123.4
1990679.2 537.950.236.1126.3139.1127.1
1991790.0 629.276.461.7125.6123.8125.4
1992906.5 720.5101.580.1125.8126.7125.9
19931008.4 766.3128.480.3131.6159.9134.3
19941200.4 863.2135.076.6139.1176.2142.1
19951340.7 991.3126.285.3135.2147.9136.3
19961513.4 1072.7146.493.1141.1156.9142.3
19971581.4 1174.9160.394.4134.6169.8137.2
19981453.3 1072.0147.885.7135.6172.5138.3
19991608.6 1156.1183.4105.1139.1174.5142.1
20001815.1 1219.5177.8103.6148.8171.6150.6
20011919.4 1335.8183.4109.2143.7167.9145.5
20022149.4 1466.2209.9117.8146.6178.2148.9
20032395.9 1586.7241.9123.9151.0195.2154.2
* 자 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대기업의 경우 과거에 높았던 ‘식사’와 ‘주거’ 비용이 낮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식사’ 비용이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중소기업 기업복지가 생계보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중소기업에선 ‘식사’ 비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어 ‘관행’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기업복지 확대가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국가복지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국가복지가 ‘저부담 저복지’로 노동자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복지가 국가복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규모간 격차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해야

최 교수는 기업복지 개선 방안으로 우선 기업규모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복지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지역중심의 노동복지체계 구축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했다.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의 도입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복지 차별을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도입하되, 직장내 기업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내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나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는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강익구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은 “기업규모간 기업복지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노동복지체계 구축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직장내 차별금지 원칙 적용’도 단협지시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윤석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현실적인 대안은 기업복지를 연대와 공공성의 원리에 기초한 국가복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규모별 격차해소 방안으로 조세감면조치 보다는 산업별 또는 규모와 무관한 ‘지역별 노동복지체계’ 구축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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