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2일 작업장에서 나이, 성,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의 불법적인 의도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고용주측의 불법적 차별 동기에 대한 증거 제시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피고용인들이 종전보다 쉽게 고용주의 차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배심 앞에서 그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상고심을 제기한 사람은 미시시피주에 사는 한 남성으로 그는 나이 때문에 변기좌대 생산공장의 관리직에서 쫓겨났다면서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회사측이 자신에게 10만 달러(한화 약 1억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2심인 항소 법원에서는 패했었다.

샌드러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가 항상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차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를 잘못 해석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뿐만 아니라 고용차별을 둘러싼 소송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련의 고용차별 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고용주들이 차별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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