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년 구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년 구형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0.11.01 23:3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일 오전 서울지법 524호(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에서 있었다.이날 강찬우 담당검사는 차수련 위원장을 업무방해, 직권중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잘못된 병원 구조조정으로 병원의 비정규직 확대, 인력감축,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해, 파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직권중재 조항 등 잘못된 법이 문제"라고 진술했다. 한편 2차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일 오전 서울지법 524호(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에서 있었다.이날 강찬우 담당검사는 차수련 위원장을 업무방해, 직권중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잘못된 병원 구조조정으로 병원의 비정규직 확대, 인력감축,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해, 파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직권중재 조항 등 잘못된 법이 문제"라고 진술했다. 한편 2차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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