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일 오전 서울지법 524호(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에서 있었다.

이날 강찬우 담당검사는 차수련 위원장을 업무방해, 직권중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잘못된 병원 구조조정으로 병원의 비정규직 확대, 인력감축,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해, 파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직권중재 조항 등 잘못된 법이 문제"라고 진술했다.

한편 2차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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