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 여성부가 주요 업무로 담당해오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 이관되고,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새로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에서의 성차별 업무 처리의 향방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여성부와 함께 처리해 왔던 성차별·성희롱 업무를 인권위가 전담하게 되는 날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한 달 동안을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상담 및 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인권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차별영역을 다뤄 왔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동안 차별업무 여러 부처 나눠 맡아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다루어온 곳이 여성부만은 아니다. 여성부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한 남녀차별금지법에 의거해 권리구제를 담당해왔다. 노동부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집·채용, 임금과 임금외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직장내 성희롱 등의 성차별에 대하여 고용평등위원회와 각 지역노동사무소에서 담당해왔다. 인권위에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벌 등 18개 차별요소에 의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담당해 왔다. 고용상 차별은 아니나 장애차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이렇듯 노동·복지·여성 등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차별 사안에 대하여 각 부처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차별을 총괄적으로 다루어 차별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힘입어 차별사안에 대하여 인권위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부에서 다루던 성차별·성희롱 사안이 인권위에 이관되었다.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진정·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나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후 성차별·성희롱 관련 사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인권위 일원화 됐으나 전문성 확보 과제

이런 기대에도 인권위는 성차별만이 아니라 18개의 다양한 차별 요소를 다루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이런 기대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하여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이후 2005년 3월말까지 총 1,080건의 차별 사건을 접수받았는데, 이 중 권고에 이르게 된 건은 63건에 불과하고 기각이 160건, 각하가 629건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차별사건 중 19.1%(3.31. 현재)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채 미결로 남아 있다. 이에 견줘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율은 95%(’04. 11. 현재)를 넘어서고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차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 사회의 직장내 성차별은 뿌리 깊은 관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성부에서 담당할 때조차 이에 대한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인권위로 이관되는 데에 따르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 처벌강화 및 간접차별 규제 담아야

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인권위원회법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 차별 사안에 대하여는 권고조치 이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인권위법은 권고조치 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에서는 시정명령 내지 처벌 등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간접차별까지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관련 조치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따를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차별행위를 규제하여 성평등한 직장,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각 영역에서 포괄적인 차별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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