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정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따로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노사간 주요쟁점사안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의 안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며 노사관계 분야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노사관계 분야는 당초 두루뭉실하게 표현됐다. 노사정 대화체제를 정상화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겠다는 것. 노사정 간 대화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김 차관보는 "노사정간 대화와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문건을 넣으면 노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노사정위원회 내에 공익위원 안이 있다"며 "예를 들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07년 정확히 실시한다든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김 차관보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절차적 요건을 현행 60일전 통보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과 부당해고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공익위원 안에)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보의 이같은 언급은 노사정 합의가 계속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정부안을 따로 마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노사 양쪽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중점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익위원 안이란 지난 2003년 9월 학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한 안으로 노사간 1년여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8월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올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로 이 방안이 다시 논의됐으나 비정규직 입법문제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

이 방안에 따르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 위원회는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내 급여지원은 예외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60일 상한으로 해고규모, 비율별 기간차등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직장폐쇄 요건 완화 :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허용' △대체근로 요건 완화 : '공익사업에만 대체근로허용(공익사업 범위 확대) △부당해고 제도 개선 : '형사처벌규정 완화 또는 삭제, 구제방식다양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형사처벌제도 정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신설 않음'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마련추진' △실업자 조합원자격 인정 : '초기업단위노조에 대해 조합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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