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현직 직원이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 온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기소중지를 내린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서울고검이 피해자들의 항고를 기각해, 사건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성실수사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다산인권센터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공대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삼성의 권력 앞에 무능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핸드폰을 불법복제 당하고 자신들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피해자는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당사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공대위는 특히 ‘위치추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3개월은 삼성 수원공장에 대한 해외이전이 추진되면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음을 강조하고,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고, 삼성그룹 내 ‘무노조경영’ 원칙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동일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이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이 진상규명의 노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거대 권력에 굴복하고 힘없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무능한 검찰이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성실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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