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연분만이나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 할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고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초기 집중치료와 장기입원이 요구됨에 따라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일 공포했으며,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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