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정구)는 지난 6월 한 달간 관내 2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건설현장 7곳을 사법처리하고 법위반 132건에 대해 과태료나 사용중지, 시정지시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북부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관내 25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협착·전도·붕괴 등 재래형 재해발생 예방조치, 화재·폭발 재해예방시설 및 지하터파기 공사장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남기업(주) 수유동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삼환기업(주) 광운대학교 한울관 신축공사현장 등 7곳에 대해 사법처리 하고, 세양건설산업(주) 성북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현장 등 9건에 대해 과태료, (주)산호 도봉빌라신축공사현장 등 8건에 대해 사용중지,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미아2구역재개발아파트신축공사현장 등 115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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