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첨단기술분야의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제도를 개선,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단수사증을 발급하도록한 현행제도를 고쳐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소속국가와 복수사증협정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복수사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단수사증'은 유효기간에 1회 입국만 가능해 재입국을 위해선 별도의입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복수사증'은 입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어출장·여행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복수사증 발급대상은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나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수여자로 2년 이상 경력자가 국내의 첨단기술분야에 취업을 원할 경우다.

법무부는 또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권한을 일부 위임해 체류기간90일 이하의 단기취업 복수사증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발급하도록하고 발급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법무부는 체류허가제도도 개선,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고용주가 동의하면 체류자격외 활동도 허용돼 근무처 변경이나 복수근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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