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낱같은 희망이 무너졌다. 작년 9월30일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발의할 때 품었던 실낱같은 희망이 수개월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갈망해 온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6월 국회에서 급식법개정과 관련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학교급식의 문제와 급식운동의 성과

그동안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운동단체와 국민들이 보여준 노력과 관심은 실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17대 국회에도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풍성하게 발의됐으며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00여개가 넘는 기초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경우는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참가해 사상 유례 없는 주민발의라는 형태로 제정되는 등 참여민주주의의 올바른 전형을 창출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체 식중독사고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인 △저질·외국산 식재료 △간편조리 인스턴트 식품 △영리목적의 위탁운영 △학부모부담 전가 △급식납품업체와 학교관리자간의 비리사슬 △학교구성원의 참여부족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미비 등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급식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학교급식개선 방안이다.

국회 안팎의 거대한 장벽

근본적인 학교급식 개선방안의 내용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법안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마당에 법개정 논의를 미루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다.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가입돼 혼신의 노력으로 학교급식개선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28일 국회에서 급식법공청회가 진행되었기에 6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개정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 때문에 급식운동본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공문발송, 공약이행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국회 앞에서 시민걷기대회, 단체대표들이 참가한 1인시위, 노숙농성을 벌였다. 또한 법개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벌여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지지를 해주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조차 없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각성이 문제해결 실마리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급식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6월30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규탄했다. 급식운동본부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정해놓고 당선된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 구태정치”라며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등 민생법안을 챙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요구를 “현 정부가 WTO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 지자체,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순영 의원도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학교급식개선과 학교급식법개정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공약 무시,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 방해, 학교급식법 담당의원부재를 질책했다.

정부와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지자체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야 한다. 여당은 학교급식법을 담당할 의원을 정하고 법개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정기국회에는 국민들의 염원대로 학교급식법이 꼭 개정되기를 다짐하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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