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3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교수회관에서 교수노조추진기획단(상임단장 최갑수)을 발족하고 교수노조 결성을위한 본격적인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대학교수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민교협이 교수노조 설립 추진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 각 대학의교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교수노조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확산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날 발족선언문에서 “교육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무시한 채시장논리를 대학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을 축재 수단으로 보는사학재단에 대한 감독을 방기했다”며 “교육정책과 대학현장을 개혁하고, 교수들의 교권수호를 위해 `교수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단 최갑수 상임단장은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사회와 국민의호응을 이끌어내는 게 기획단의 주요 역할”이라며 “올해 안에 교수노조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교수노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말했다.

민교협은 기획단 발족에 앞서 지난 11일 교수의 노조가입을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를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을 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교수업적평가제도 및 인사제도의 쇄신 등 교수 신분안정 문제 적극 개입△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강사노조'와 연대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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