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국공립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잘못된 통제로교육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교수사회의 주체적인노력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교수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31일 발족한 교수노조추진기획단 최갑수(46·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상임단장은 “각 대학별로 교수협의회가 있지만 임의기구여서 교수들의 의견이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학재단 비리를 적극적으로 막기위해서도 `단체교섭권' 등을 갖는 노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강제 도입, 교수업적평가제 실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국공립대를 공기업화하려는교육부의 논리에 기초해 있다”며 “하지만 결국 기초학문을 고사시켜 교수들의학문연구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단장이 설명하는 교수노조는 교육부의 이런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고 대안을제시하는 `전문연구직 노조'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운영의 자율, 자치, 민주성과투명성 확보가 제1의 목표다.

그는 “지금까지는 사립학교의 여건이 천차만별이라 교수들의 집약된 힘을모으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교수노조추진기획단'에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여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뒤를 이을후학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강사들과도 적극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지난 11일 교수노조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를 개정하기 위해입법청원을 냈지만, 혹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교수노조 결성 추진엔변함이 없다”며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비롯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어 `교수노조'가 하위법에어긋난다 해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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