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노사정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 조문으로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4일 단독 입수했다. 의견접근 내용이 표 형태로 작성돼 환노위 법안소위에 보고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 조문 형식으로 정리된 문서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서는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의견 접근 내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문서 앞부분에서 “지난 4월 교섭과정에서 노사정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부분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리함”이라고 서술했다. 작성자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목희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법안논의 결과’라고 배포한 ‘표’와 비교할 때 노동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인지 경총쪽은 “실제 합의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반면 노동계는 “포괄적 의미에서 의견접근 내용이 맞다”고 밝혔다.이 문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차별금지 방식)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함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관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유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 규정 명문화 합의내용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부분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수정안)을 담고 있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부분’에서 수정 법조항은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능력을 가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하지만 문서는 “경영계는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를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성과를 내는’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서 노사가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문서는 ‘동등처우’를 위해 △기간제법안 제2조(정의) 제3호 차별적 처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 제2항을 수정하며 △파견법 제2조(정의) 제7호 차별적 처우에 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며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1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적어 놨다.차별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기간제법 제20조를 신설하고 파견법 제41조2를 신설해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은 기간제는 사용자, 파견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용주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파견업무에 관해서는 “파견법 개정안 제5조 전체를 삭제하고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현행 시행령 제2조를 그대로 유지(26개 업무, 절대금지업무 등)” 등을 담고 있다. 파견법 6조도 현행을 유지한다. 이 대목에서 문서는 “파견기간 문제가 이견으로 남아 있으므로 필요하면 현행 제6조에서 기간 부분만 수정되면 될 것임”이라는 의견을 달았다.‘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규정 명문화 합의내용’에서는 5가지 불법파견 종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담았다.문서에 따른 5가지 불법파견은 △26개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 절대 금지업무를 위반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일시적·간헐적 출산, 질병, 부상 등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사업주가 허가를 받았고 대상업무도 맞지만 파견계약이 아닌 위장도급계약을 통해 파견을 행한 경우라고 규정했다.문서는 “이 경우에 각 불법파견을 행한 시점부터 직접고용 간주조항 명기”라고 설명했다. ‘고용의제’를 명문화한 것.이에 따라 문서는 파견법 개정안 제6조의 3(고용의무)를 전체 삭제하고 별도로 파견법 제7조의 2를 신설해 “다음 각 호의 위법한 근로자 파견을 행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각 호”는 5가지 불법파견 유형을 일컫는다.‘파견 사용기간 뒤 고용의제’ 부분에서 문서는 현행법 제6조 3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서는 “파견 사용기간 2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년 부분만 개정”이라고 덧붙여, 파견 기간 문제에서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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