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결과 법조문 형식으로 구체화
불법파견 또는 기간경과시 ‘직접고용’간주…차별 입증 ‘사용자’책임
- 기자명 조상기 기자
- 입력 2005.06.27 09: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