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24일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가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위원장을 석방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신고 절차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감행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해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부정부패 방지나 투명사회 구현을 내걸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연세대학교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김영길 위원장이 노조를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노조가 지향하는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로 가는 투쟁의 길 중심에 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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