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산재 불승인 결정 철회를 요구하러 공대위 간부들과 이사장을 만나러 공단에 들어갔다가 방 이사장으로부터 ‘니들이 깡패집단이지 노동운동하는 인간들이냐, 나도 노동운동 30년 했는데 니들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노동운동 30년 경력을 운운하는 방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최고책임자로서 산재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산재노동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폭력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배포 “공대위가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먼저 욕설을 하며 방 이사장 멱살을 잡았고 공단 직원들과 다소 몸싸움이 벌어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13명은 회사쪽이 노조를 탄압,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얻었다며 산재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은 인정되지만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로 인한 쟁의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