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주)아워홈(구 LG유통 FS사업부)이 신청한 현 노조 위원장 백승우(급식점 점장)에 대한 노조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 실질적으로 점장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제1민사부 결정 2000카합988)은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채용권, 휴가실시권 등을 점장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정해진 업무지침에 엄격하게 귀속돼 있고, 오히려 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권한이 없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7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요즘 계속 늘어가는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업계 점포 점장들의 노조활동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회사는 법원의 이 결정을 계기로 현재도 진행되는 노조 와해 공작을 중단하고 노조를 직원들의 정당한 대표기구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워홈노조는 지난 7월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전국순회투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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