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주장하는 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시행할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총 주장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연간 노동시간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며 "특히 단협상 주42시간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연간 88시간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주42시간이하로 기준노동시간을 체결하고 있는 곳이 400여개에 이른다.

주 40시간 노동시간단축효과를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한 상태에서 계산하면, 기준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인 사업장의 남성은 연간 112시간의 단축효과를 얻는 것에 불과하고 생리휴가가 없어지는 여성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단축효과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주4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남성이 연 8시간 단축효과밖에 없고 여성은 오히려 연 88시간이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민주노총은 "경총 주장대로 월차, 생리휴가 폐지, 초과근로할증수당 25%로 하향조정, 주휴 무급화 등을 전제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28.4%의 임금삭감효과가 발생한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계산은 현재 통상임금을 5인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연평균 정액급여인 1,22만5,849원(남자), 80만7,805원(여자)으로 놓고 초과노동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해서 산출한 결과다. 생리휴가수당까지 사라지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대 월 25만9,472원(28.4%)의 삭감효과를 빚게 된다는 주장이며, 남성노동자의 경우는 월 35만390원(25.2%)의 임금이 삭감된다.

이와 관련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총식 주5일근무제 도입은 실노동시간단축효과도 없고 임금삭감만 초래할 뿐"이라며 "11월29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국회에 노동시간단축관련 개악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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