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매일노동뉴스> 6월9일자 '사과문'에 대한 조합의 공식입장을 전달해 왔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6월8일자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무효" 제하의 기사에서 금속연맹 법률원이 보건의료노조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인용, 법률원이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법률원의 회신은 'ㅇㅇ병원지부'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 서울대병원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이에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법률원은 <매일노동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본지는 6월9일자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질의서와 법률원의 회신에 'ㅇㅇ병원지부'라고 적시돼 있다 해서, 법률원의 판단이 서울대병원지부 탈퇴와 무관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지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ㅇㅇ병원지부'는 명백히 '서울대병원지부'라는 보건의료노조의 공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1. <매일노동뉴스> 6월9일자 지면 내용 중 “서울대병원지부와 금속연맹 법률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은 단순한 정정보도가 아니라 대단히 편의적이고 의도적인 글로,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언론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위 지부를 직접 지칭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오히려 독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질의문은 물론 금속연맹법률원의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조합은 2004년 14일간의 산별총파업을 거쳐 산별협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지부인 OO병원지부장은 2004년 산별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부조합원을 대상으로 조건부 탈퇴 총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달리하였고 이에 조합은 조건부 징계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OO병원 지부간부들은 2005. 4.1 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탈퇴를 결정하였으며, 행정관청에 조직변경을 신청하였고, 행정관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즉 질의서는 서울대병원지부를 직접 명기하지 않았을 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3. <매일노동뉴스>는 위 사과문에서 금속연맹 법률원의 법률적 판단에 ‘서울대병원’이라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병원지부노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의 요지는 △조합규약상 탈퇴 절차에 반하는 지부의 집단적 탈퇴는 무효이며 △역시 지부단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바 없다면 무효이고 △시행령 7조는 유신시기에 산별노조 체제를 형해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게 되며 △이 조항에 의거 지부의 조직변경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인 경우 조합은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므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회시에서 OO병원지부로 지칭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해석으로 그 의미가 있으며,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 우리는 실체 없는 유령 사건을 일부러 조작하거나 부풀려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 피의자를 “모씨”라고 지칭한다고 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당사자 “모씨”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사건조차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사과문을 게재한다는 것은 진실을 외쳐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의 사명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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