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산하 특별기구로 설립되는 교수노조추진기획단(상임단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입각해 시장논리를 무리하게 대학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을 축재 및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는 사학재단으로 인해 현재 대학과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의 극복 및 교수들의 교권수호와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교수노조'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교수노조 설립을 완료할 것이며 교수노조는 △공공성을 지향하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교육체제 확립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와 대안제시 △교수업적평가제도 및 인사제도의 쇄신을 비롯한 교수의 신분안정보장 △시간강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교협은 지난 10월 11일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58조,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8조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