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는 지난 6월13일자로 보도된 ‘철도산업노조 복수노조 시비 일단락'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원고승소판결과 복수노조 시비 일단락은 전혀 다른 것이었음에도 이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철도노조와 교차취재 없이 법원 판결 주문만 보도해, 철도노조와 철도 노동자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일, 원고인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가 노동부 인천북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주문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주문의 이유에서 '2004년 2월1일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노조와 철도산업노조의 복수노조 시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린 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노동뉴스>는 이를 6월13일자 기사와 인터넷판 <레이버투데이>에 게재해 철도노조와 철도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렸습니다.

철도산업노조는 지난해 1월29일 설립 당시 노조 규약 제7조에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그 부칙에 '철도관련업무는 위임, 위탁업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북부노동사무소는 지난해 2월5일 조합원 범위 등 규약변경신고를 낸 철도산업노조에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주고, 지난해 7월30일 철도산업노조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해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인천북부노동사무소가 내린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취소한 재판이며, 재판 주문의 이유에서 철도산업노조의 규약변경이 무효라고 밝힌 바 향후 법원의 판결문이 확인되는 즉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철도노조와 철도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피해를 드린 데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아가 독자 여러분들께도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혼란을 끼친 데 사과드리며, 이후 명확하고 신속한 보도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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