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가 부산·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국감장내에서는 의원들이, 국감장밖에서는 몰려든 노동자들이 현안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중 노사합의없이 임금안을 개별조합원에게 주고 서명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또 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보안팀이라는 이름의 경비대 200여명을 회사가 운영하면서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에 대한 폭력을 일삼고 있어 별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선대·우암지부에 대해 지방법원이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 직무를 방기하지 말고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부산지방노동청 소관 사업장중 노사갈등이 불거져 있는 한국철도차량(주), 진해 현대의원, 삼성제지(주), 진주 한일병원, 현대중공업, 창원 태광특수기계, 창원 통일중공업, 양산 유성금속, 부산 동부산농협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11월7일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때까지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신고접수건수가 무려 205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 특별근로감독은 28건밖에 하지 않았다"며 "대구지방노동청도 104건의 신고건수중 10건의 특별근로감독밖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 보다 활성화시킬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장 주변에는 관할 사업장 소속인 한국철도차량, 부산축협, 현대중공업, 운송하역노조 우암·신선대노조 등의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으며 결국 대표단 4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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