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법하도급에 대해 노동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9월말현재 전국 24개 외투기업에서 쟁의가 발생했는데 평균 쟁의기간이 31.6일인데 비해 한국게이츠의 쟁의기간은 5배에 가까울 정도로 길다"며 "이처럼 장기화된 것은 한국게이츠가 해외의 게이츠법인에게 불법하도급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중에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 관련법을 어겼다는 것.

한국게이츠는 미국과 일본자본이 각각 51%,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 임단협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3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141일간 노조의 쟁의행위가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남부사무소가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와 고발장에 대해 해외 게이츠법인과 국내 완성차업체간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아니라는 회시를 내렸다"며 "그러나 해외게이츠사가 국내로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처리비용을 한국게이츠가 대신 처리해주기로 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하도급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이는 남부사무소가 국내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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