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이 외국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월30일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격 수준을 인정해 각종 시험을 면제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술사 자격에 대해 필기 및 실기시험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내 자격이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3년간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격증 인정을 요청한 경우는 16개 종목에 걸쳐 67명(미국 61건, 일본 6건)의 자격을 인정, 이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 경우가 43건, 실기시험 면제는 1건, 필기와 실기를 모두 면제한 경우가 23건이었다. 이같이 미국, 일본 이외에도 캐나다와 독일의 자격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서 국가간 협약을 통해 상호 자격증 인정을 추진하자는 'APEC 엔지니어'라는 회의가 있고, 한국도 참여한다"며 "국내 우수한 기술자격증이 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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