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단독15부는 지난 10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영길 노조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집당행동 금지조항의 문제점 △특별법의 문제점 △공무원노조 활동의 필요성 △총파업의 정당성 등을 말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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