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기자명 최봉석 기자 입력 2005.06.12 15:1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지검 형사단독15부는 지난 10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영길 노조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집당행동 금지조항의 문제점 △특별법의 문제점 △공무원노조 활동의 필요성 △총파업의 정당성 등을 말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봉석 기자 bstaiji@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지검 형사단독15부는 지난 10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영길 노조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집당행동 금지조항의 문제점 △특별법의 문제점 △공무원노조 활동의 필요성 △총파업의 정당성 등을 말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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