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과로사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줄여나가는 데에 반발하는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돼 미리 겁주고 포기하도록 손쓰겠다는 것이 공단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요양업무 처리규정’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 처리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요양업무 처리규정’은 특별한 사유 외에 산재요양신청 처리 기한을 7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특별한 사유에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 처리지침’은 환자를 진단한 주치의 의견에 비해 공단 자문의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산재인정 기준을 엄격히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의서한을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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