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노사정 합의문'대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경총 주장에 따라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할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미미하고 임금삭감효과는 최고 28%에 달할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31일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경총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 2000시간 이하로 줄인다'는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44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할 경우 연간 112시간이 단축되지만 생리휴가까지 없어지는 여성의 경우 연16시간 단축효과밖에 없다고계산했다.

또 현재 단체협약 등으로 주4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성근로자는 연간 8시간 줄어들고 여성은 오히려 88시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추가근로 할증수당을 50%에서25%로 줄이고 주휴를 무급으로 전환하면 큰 폭의 임금삭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 조사에 따른 5인이상 사업장의 연평균 정액급여인 통상임금을 122만5849만원(남성) 80만7805만원(여성)으로 정하고 초과노동시간을 월20시간으로 할 경우 남성노동자는 초과근로수당이 2만712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차수당은 4만3392원이 없어져 월간 7만512원(5.1%)이 줄어든다.

여성노동자는 초과수당이 1만7870원 줄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이 각각 2만8592원이 사라져 월 7만5054원(8.2%)정도 임금이 삭감된다.

여기에 주휴를 무급으로 전환하면 월간 근로시간이 51.6시간 줄어들어 남성노동자는 25.2%인 월 35만390원, 여성노동자는 28.4%인 25만9472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2국장은 "정부는 주휴를 없애는 대신 노사자율협상을 통해 기본급 보상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을 통해 임금저하를 막자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회사 근로자들은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휴일 휴가제도는 유지하되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