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휴를 무급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재의50%에서 25%로 낮출 경우를 전제로 주5일 근무제가도입되면 여성근로자는 지금보다최대 28.4%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지적이 민주노총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장대로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초과근로 할증수당을 50%에서 25%로 줄이며 주휴를무급으로 해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면 여성노동자는 최대 28.4%, 남성노동자는최대 25.2%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자 통상임금을 여성 80만7천805원, 남성122만5천849원(5인이상 사업장 99년 연평균 정액급여)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월20시간으로 잡았을 경우 여성은 초과수당이 1만7천870원 줄고 월차수당과생리수당이 각각 2만8천592원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주휴를 무급으로 하고 시간수당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여성노동자의 경우18만4천418원이 줄어들게돼 월평균 모두 25만9천472원, 28.4%의 임금이 삭감된다고민노총은 지적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2만7천120원 줄어들고 월차수당 4만3천392원이감소하며 주휴무급에 따라 27만9천878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돼 월평균 모두35만390원, 25.2%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한편 경총이 주장하는 조건에 맞춰 월차. 생리휴가를 폐지한 채 주40시간 근무제를실시할 경우 여성근로자는 1년동안 겨우 1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효과를 가지며남성은 112시간이 단축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교육선전실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경총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주5일 근무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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