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는 지난 6월8일자로 보도된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무효’…금속연맹 법률원, “노조 중집위 승인 없는 조직형태 변경 ‘무효’”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금속연맹 법률원이 ’서울대병원‘이라고 단 한 차례도 적시한 바 없음에도 이를 ’서울대병원지부‘로 명시해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금속연맹 법률원에 정신적 조직적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달 1일 보건의료노조는 금속연맹 법률원 등 4곳에 △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ㅇㅇ지부의 탈퇴결의 효력 여부 △ㅇㅇ지부의 조직변경신청을 받아들인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해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7조 폐기에 대한 법률원의 견해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금속연맹 법률원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월7일 보건의료노조로 회신했습니다.

위에서 나타나듯 보건의료노조의 질의서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금속연맹 법률원의 답변서에는 ‘서울대병원지부’라는 언급이 일절 없었고, 'ㅇㅇ병원지부'로 통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노동뉴스>는 이를 6월7일 인터넷판 <레이버투데이>와 6월8일자 신문을 통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ㅇㅇ병원지부'를 '서울대병원지부'라고 명기하고, 제목도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무효'라고 뽑아, 금속연맹 법률원의 법률적 검토가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에 적용되는 것처럼 독자를 오도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같은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금속연맹 법률원은 "답변서에 나온 ㅇㅇ병원지부는 서울대병원지부와 무관하며 <매일노동뉴스> 기사로 인해 조직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혀 왔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금속연맹 법률원이 지적한 대로 △금속연맹 법률원의 답변서에는 ‘서울대병원지부’라는 언급이 일절 없었으며 △금속연맹 법률원의 답변서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무관’할 뿐 아니라 △금속연맹 법률원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낸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금속연맹 법률원에 피해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아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독자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치게 된 점 역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