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조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지난해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연간 83만6천명의 노동자가 3,028억원의 자금(1인당 평균 36만2천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98년의 1,882억원(67만2천명)에 비해 60.9%가 증가한 금액이다.

용도별로는 장학금이 1,219억원(20만7천명)으로 가장 많고 생활안정자금 311억원(2만8천명), 우리사주구입비 214억원(2만9천명), 주택자금 186억원(4천명), 재난구호금 36억원(1만명) 등의 순이었다.

지원실적 증가와 함께 지난해 기금 적립액도 98년의 2조3,740억원보다 22% 늘어난 2조8,96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97년의 14.5%, 98년의 9%보다 높고, 한해동안 기금 증가액 5,225억원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기금을 조성한 기업은 790개소로,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192곳, 500∼999인 123곳, 300∼499인 93곳, 299인 이하 382곳으로 나타났고, 기금 조성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업도 59곳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 이후 위축됐던 근로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경기회복에 따라 다시 높아져 기금 적립액과 지원실적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올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 기금원금의 사용범위와 용도를 확대하는 등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협의를 통해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조성된 재원으로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근로자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경우 출연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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