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겨울부터 갑작스럽게 가족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이 7일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마련,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 긴급지원대상자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한 경우 시군구에 신고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1개월,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의료지원은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입법절차, 하위법령제정 등을 신속히 추진, 올해 겨울철부터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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