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근로자 훈련시설을 만들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준다.

김호진(金?鎭) 노동부장관은 `능력개발의 달'인 11월을 맞아 1일 개최되는 제4회 직업능력 개발촉진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업능력 개발방안을발표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조 등 근로자 단체가 훈련시설을 설치촵운영하거나, 회사측과 합의해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우 시설 및 장비 구입비는 물론 훈련비용까지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학원 학교 등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소요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임금 일부와 훈련비를 지원하는 유급휴가훈련의 범위를 현행 30일 이상 교육프로그램에서 3주 이상 프로그램으로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이 고용 승진 보수에서 우대 받고 진학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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