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저임금 '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 9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매년 노·사·공익 간 힘겨운 줄다리기 속에 결정되는 최저임금. 그러나 지난해 8월말 현재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25만명(전체 노동자의 8.8%)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획 연재 순서
1. ‘최저임금’ 그 이름값에 대하여
2. 사각지대 속의 사각지대

    - 택시, 감시단속, 이주노동자
3. 한계선에 선 그들, 통계로 만나다
4. ‘근로빈곤 탈출’ 제도개선 방안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4회에 걸쳐 최저임금, 그 한계선에 선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근로빈곤 탈출’ 기제로서 최저임금의 역할과 최근 도입방침이 확정된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및 기초생활보장제와의 연관성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궁금한 건, 대체 ‘누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까 하는 점이었다.
매년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마다 노동부는 현재 받는 임금을 적어도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올려야 하는 노동자의 규모를 발표한다. 이를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으로 고시될 때 노동부는 영향률이 ‘8.8%’라고 밝혔다.


‘125만명’이 최저임금 혜택 받는다고?

최저임금 영향률 ‘8.8%’는, 결국 125만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임금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이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4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노동자는 80만명(5.6%)이고, 2,840원 미만인 노동자는 125만명(8.8%)이다. 결국 2004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2,840원)이 미친 영향률은 3.2%(45만명)이고, 나머지 80만명(5.6%)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노동부가 집계한 최저임금 영향률 8.8%는 최저임금 미달자(5.6%)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치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0년 8월 4.2%(53만명)를 기록한 데 이어 2001년 8월 4.4%, 2002년 8월 4.9% 등 꾸준히 늘어 2004년 8월 조사에서 5.6%(80만명)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 관계자의 답변도 마뜩찮다. 노동부 임금정책과 관계자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임금구조실태조사(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5인 미만 사업체 대상) 등을 근거로 산출하지만 어차피 최대(maximum) 추정치일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만 말했다.

여성, 기혼자, 저학력자에 '집중'…연령층 고르게 분포

그렇다면, 그게 추정치라 하더라도 추정치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당초의 고민은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가 ‘가구’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가구 생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기초생활보장제든, 근로소득보전제(EITC)든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없는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이 최저임금 선에 놓여있다는 것과 부모가 일정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 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선의 임금을 받는다는 건 분명 다른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2,840원 미만
노동자수
(천명)
비율
(%)
전체  1,251100.0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72
1,179
5.8
94.2
성별
혼인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169
248
185
648
13.5
19.8
14.8
51.8
학력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570
564
67
50
45.6
45.1
5.4
4.0
연령
계층
25세미만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이상
257
175
228
221
370
20.5
14.0
18.2
17.7
29.6
사회보험
적용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190
259
198
15.2
20.7
15.8
노동조건
적용여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효과
147
115
92
89
11.8
9.2
7.4
7.1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김유선
계산 (2004년 8월 현재)
물론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한계노동자에 대한 최소의 보호, 즉 노동력(labor force)에 대한 보호장치이지 가구(household)에 대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누가 최저임금 선인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그 다음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다행히 김유선 소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자료에서 대략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125만명 가운데 정규직은 7만명(5.8%), 비정규직은 118만명(94.2%)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였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65만명(51.8%)으로 절반을 넘었고, 기혼남자 25만명(19.8%), 미혼여자 19만명(14.8%), 미혼남자 17만명(13.5%)이었다. 이는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할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13만명(90.7%)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돼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 37만명(29.6%), 25세 미만 26만명(20.5%)으로 고령층과 저연령층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계층도 62만명(49.9%)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미혼이거나 미성년자, 고령자에 집중돼 있는 것처럼 인식돼 왔지만 오히려 기혼자와 노동력 활용이 가장 활발한 층에도 퍼져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평균보다 더 낮았다. 국민연금 15.2%(비정규직 평균 30.2%·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분석), 건강보험 20.7%(32.8%), 고용보험 15.8%(29.6%) 등이었다. 노동조건 적용률 역시 퇴직금 11.8%, 상여금 9.2%, 시간외수당 7.4%, 유급휴가 7.1%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지난 2001년 청소, 용역 등의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월 6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89.7%에 달했고, 가구 내에서 본인만 취업을 했다는 응답도 34.9%에 달해 가구주이면서 여성이자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의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줬다.

“난, 최저임금이 뭔지 몰라”
지난해 한길리서치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실시한 최저임금제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2명(39.1%)은 최저임금제가 뭔지 모른다고 답했고, 제도는 알고 있더라도 현행 최저임금 액수를 들어봤다는 응답자는 절반도 안 되는 45.3%였다. 지난 88년부터 제도가 시행돼 벌써 18년째에 이르렀지만 제도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라디오 공익광고를 하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초기화면에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며, 연간 1만8천개 업체를 상대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평균적으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층에서 제도 인지도는 더 떨어진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최저임금 위반업체 적발건수 및 사법처리 현황
 위반업체해당노동자사법처리 건수
2001.9~2002.84086,07213
2002..9~2003.84614,72337
2003.9~2004.86568,4791
자료=노동부 (단위:개소, 명)


실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모른다’는 응답은 여자(45.6%)가 남자(32.3%)보다, 학력이 낮을수록(중졸이하 59.6%, 고졸 38.7%, 전문대졸 33.7%, 대졸이상 32.2%), 소득별로 160만원 이하(52.1%), 주관적 계층별로 하층(49.7%)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노동부는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액이 고시(8월)된 직후인 10~12월까지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통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인상 혜택을 본 노동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 <표>에서 보듯, 2003년 9월~2004년 8월 최저임금(시급 2,510원)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 수는 656개소이고, 해당 노동자는 8,479명이다. 2004년 8월 당시 시급 2,510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79만8천명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나 감액적용 대상자 수를 빼더라도 적발 건수는 너무 미미하다.



또한 적발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도 절실한 것이지만, 사법처리 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어서 사업주의 준수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사업주나 노동자들이 여전히 최저임금이 뭔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뿐 아니라 TV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가 절실하다”며 “또한 임금체계를 사업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형식상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액을 인상하지 않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나가는 사업주의 불법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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